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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규약 / 제1장 총칙, 제2장 교회정치 운영자 2019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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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제1장 총칙
 

제1조(명칭) 본 교회는 언덕교회라 칭한다.
 

제2조(위치) 본 교회의 예배장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6~6(파고다어학원 내)에 둔다.
 

제3조(목적과 비전) 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본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교회는 다음 4가지 비전을 설정한다.

  • 1.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
  • 2.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
  • 3.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
  • 4. 한국교회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

 

 

제4조(실천지침) 본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실천한다.

  • 1.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
  • 2.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.
  • 3.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다.
  • 4.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한다.
  • 5. 교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한다.
  • 6. 관리 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다.
  • 7.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.
  • 8.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한다.
  • 9. 개 교회 주의를 배제하고 한국교회 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.
  • 10. 민주적인 교회 규약을 보전하고 실천한다.

 

 

● 제2장 교회정치
 

제5조(신앙원리)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앙과 진리에 대한 최종적 근거로 믿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한다.
 

제6조(교회의 주권)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.
 

제7조(복음적 분업)

  • 1.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이며, 개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준수한다.
  • 2.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,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
   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,
   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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