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제5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21조(교인총회) - 1. 기능 :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,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.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목사, 장로, 권사 또는 운영위원 시무경력 3년 이상인 집사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총회 의장 선출
- ② 교인총회 서기 선출
- ③ 교회 임직원 임면
- ④ 예산과 결산 처리
-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
- ⑥ 감사의 보고 청취 및 승인
- ⑦ 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
- ⑧ 교인의 권징
- ⑨ 광대회의체의 가입 및 탈퇴
- ⑩ 타 교인총회가 정하는 안건
- 2. 구성
- ①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 중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.
- ② 교인총회 의장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, 임기는 1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- 3. 소집 및 회기
- ①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,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.
- ②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연 2회 시행한다. 인사총회는 1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 교회 임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. 사무총회는 익년 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 예 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다룬다. 단, 필요시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임시회는 교인총회의장 또는 세례교인 10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, 의장은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제22조(직원회) - 1. 직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목사, 장로, 권사, 집사로 구성되며, 부의안건을 심의하고,
의견을 제시하며, 부장을 선출하고, 필요에 따라 구역장을 선출할 수 있다. 직원회는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운영위원회는 직원회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결정을 하고, 그 결과를 차기 직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- 2. 직원회 회장은 교인총회 의장이, 직원회 서기는 교인총회 서기가 각각 겸임한다.
- 3. 정기직원회는 분기별로 연 4회 (1월, 4월, 7월, 11월) 개최한다.
- 4. 직원이 아닌 등록 교우도 직원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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